10년주기증여1 자녀 주식 계좌 만들어주기 전 필독! 증여세 10년 룰의 마법 저도 평소 한국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 훗날 조카나 자녀가 생기면 명절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 우량주 시드머니로 불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식에게 내 돈을 주는데 무슨 세금이냐며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통장에 돈만 넣어두었다가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세법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 원,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 한도가 '10년'마다 새롭게 리셋된다는 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에 2천만 원, 성인이 되어 5천만 원을 물려주는 식으로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면 30살 자녀에게 1억 4천만 원의 종잣돈을 합법적으로 세금 .. 2026.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