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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평소 한국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 훗날 조카나 자녀가 생기면 명절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 우량주 시드머니로 불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식에게 내 돈을 주는데 무슨 세금이냐며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통장에 돈만 넣어두었다가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세법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 원,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 한도가 '10년'마다 새롭게 리셋된다는 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에 2천만 원, 성인이 되어 5천만 원을 물려주는 식으로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면 30살 자녀에게 1억 4천만 원의 종잣돈을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 세금이 0원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이유
한도 내에서 돈을 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안 한 돈으로 산 주식이 대박이 나서 1억 원이 되었다면, 나중에 국세청은 불어난 1억 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막대한 세금을 물립니다. 반드시 이체 후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마쳐야 훗날의 투자 수익까지 온전히 자녀의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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