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1 자녀에게 현금 vs 주식, 어떤 증여가 세금 폭탄을 피할까? 저도 평소 한국 주식 우량주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현금 대신 차라리 이 주식들을 미리 넘겨주면 어떨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의 핵심은 현금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불어나는 주식이나 우량 자산을 미리 물려주어, 훗날 1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늘어난 수익금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우리 애 이름으로 계좌만 만들어서 몰래 굴려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입금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가 대신 주식을 사고팔면, 국세청은 이를 자녀의 돈이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합니다. 💡 억울한 범죄자 취급을 피하는 .. 2026.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