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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vs 주식, 어떤 증여가 세금 폭탄을 피할까?

by TonysPark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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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저금통 안에서 주식 차트가 나무로 자라나고 옆에 현금 뭉치가 있는 배경에 '증여의 기술'이라는 한글 문구가 중앙에 적힌 3D 일러스트

 

저도 평소 한국 주식 우량주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현금 대신 차라리 이 주식들을 미리 넘겨주면 어떨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의 핵심은 현금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불어나는 주식이나 우량 자산을 미리 물려주어, 훗날 1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늘어난 수익금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우리 애 이름으로 계좌만 만들어서 몰래 굴려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입금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가 대신 주식을 사고팔면, 국세청은 이를 자녀의 돈이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합니다.

 

💡 억울한 범죄자 취급을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

결국 나중에 아이가 커서 1억 원을 꺼내 쓰려고 할 때 문제가 터집니다. 늘어난 1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와 엄청난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든 주식이든 자녀 계좌로 넘어간 즉시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만 이런 억울한 사태를 막고 온전한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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