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투자1 노후 준비 연금저축펀드 ETF: 세액공제받으며 은퇴 자산 불리기 최근 노후 준비를 위해 사업비가 높고 수익률이 낮은 연금저축보험 대신, 투자자가 직접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에 대해 당장 15.4%의 세금을 내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는 과세 이연 혜택 덕분에 세금으로 나갈 자금까지 온전히 재투자되어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과 별개로 계좌에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99만 원)의 세액공제를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시중 예적금 이자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입금한 자산은 현금으로 방치하지 말고, 친숙한 KOSPI 200 우량.. 2026.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