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공권을 취소할 때 부과되는 막대한 수수료를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비용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제 직후 변심이나 실수로 인한 결제 후 24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에 취소하거나, 기상 악화 및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스케줄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제선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는 취소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탑승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먼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탑승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해야만 억울한 수수료 차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