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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40만 원의 청년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제한되며, 단순히 제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서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일 기준 직전에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이력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됩니다. 지급은 현금이 아닌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생활비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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