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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기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던 부모급여 중 어린이집 원비(보육료)만큼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먼저 차감되어 해당 기관으로 직접 결제되며, 그 차액만 부모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국가 지원 혜택의 총액은 동일하지만 현금 수령액만 줄어드는 구조로, 연령별 보육료 단가에 따라 만 0세는 약 46만 원, 만 1세는 약 2만 5천 원의 현금만 입금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혜택 전환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 반드시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가정양육)에서 보육료(어린이집)로 자격 변경 신청을 직접 마쳐야 합니다. 이 신청을 누락하여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전액 받아버리면, 추후 수십만 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원비를 부모 사비로 전액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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