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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주관 부서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제도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100%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직후 2년 동안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는 성격인 반면, 아동수당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씩 기본금 형태로 지급되는 장기 지원금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 두 제도의 혜택이 합산되어 만 0세는 매월 총 110만 원, 만 1세는 매월 총 60만 원이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해당 금액은 가정 양육을 기준으로 한 총수령액이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차감 등으로 인해 실제 현금 지급액에 큰 변화가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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