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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나 자취방으로 거주지를 옮긴 대학생과 청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숨은 혜택은 바로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청년전입장려금'입니다. 이사를 마친 후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면,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화폐 형태의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미루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 분리'에 따른 '건강보험료' 청구 문제입니다.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던 주소지를 옮겨 단독 세대주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도 무거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미혼 자녀임을 증명하고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절차(추가증 발급 등)를 확실하게 마무리해야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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