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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뉴스에서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 한 번 했다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떠안고 집과 통장까지 가압류당했다는 노동자들의 사연을 보며 참 안타깝고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손해배상 폭탄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당 해고 철회나 체불 임금 청산처럼 근로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파업을 해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게다가 공장이 멈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제는 뭉뚱그려 책임을 묻는 대신 개인이 실제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하니 무분별한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졌죠.
💡 폭력이나 파괴 행동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법이 근로자의 방패가 되어주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무단 점거하거나 파괴하는 명백한 폭력 시위는 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여전히 100%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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